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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및 증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기준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가족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기본 비과세 한도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손자녀: 성인 손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10년 기준 리셋: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매 10년마다 새롭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1세일 때부터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관련 추가 비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양가 부모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적용.
2. 형제자매 및 친족 간 증여
-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 여러 명의 친족에게 증여받더라도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증여자별로 각각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부부 간 증여
- 비과세 한도: 연간 6천만 원까지
- 단, 법률혼 상태인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비과세 인정 범위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예: 대학 등록금, 학원비, 병원비 등
- 단,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제공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비과세 인정 재산
- 통상적으로 필요한 혼수용품, 축하금, 부의금 등
- 학자금, 장학금 등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증여세 과세 기준표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금액 범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원~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원~30억 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효율적인 증여 전략
- 10년 주기 활용: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세요.
- 혼인 및 출산 시기: 추가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확인: 수증자의 상황(미성년자 여부, 독립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족 간 재산 증여 시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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