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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기존 계약자 유의사항 총정리

by 애일리언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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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종료되며,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6월 이전 계약자, 이후 미신고 계약자,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자 등 다양한 유형별로 신고 의무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고,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감면 요령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세입자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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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개요

손 위 계약서와 캘린더, 시계바늘이 어우러진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된 후 4년간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신고 누락·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1. 연 신고 최대 30만원 이하
    2. 허위·미신고 최대 1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고][link],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준비하세요.

 

기존 전월세 계약자 유형별 유의사항

2021년 이전·이후 계약을 대비시켜 면제와 신고 필요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미지

1.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 계약

  •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별도 신고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도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했으나 미신고 계약

  1. 즉시 자진 신고
    • 계도 기간 중이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했으므로
    • 과태료 감면·면제를 원한다면 30일을 넘겼더라도 자진 신고를 권장합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link]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동 주민센터에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3. 갱신 계약자

  •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 없는 갱신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계별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면제·신고 필요 상태의 두 인물이 그래프 앞에서 도장 스탬프를 찍는 순간 포착 일러스트

  1. 사전 준비
    •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 전입신고·확정일자 내역 확인 [link]
  2.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시스템 내 양식에 계약 정보 입력
    • 오프라인: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수기 작성
  3. 서명·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첨부
  4. 제출 및 확인
    • 온라인 제출 직후 처리 결과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시 접수증 수령

 

과태료 부과와 감면 팁

지연 신고 vs 허위·미신고 과태료 저울을 통해 금액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

  • 지연 신고 시에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면제가 가능합니다.
  •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은 불이익이 크므로, 계약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대리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이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시각에서 보는 추가 고려사항

대화하는 양측의 문서 검토 장면으로 추가 유의사항을 강조한 일러스트

  • 임대인 관점:
    • 미신고로 인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가 지연될 수 있어 분쟁 소지
    • 대리 신고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해 누락 방지
  • 임차인 관점: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담 최소화
    • 계약 갱신 전, 보증금·월세 조정 여부에 따라 재신고 일정 체크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 완료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든 가족의 미소 일러스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기존 계약자라도 미신고 계약이나 갱신 계약 시점의 변동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세입자 권리를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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