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2024년 대한민국 근로장려금 안내

by 애일리언 2024. 5. 18.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급액,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및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 소득이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예시

  • 단독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약 100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약 2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약 270만원 지급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추가 신청의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지급은 12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지급 방법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장려금 지급 통지서를 통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